(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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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규정’이라 함은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 등 각 회원사가 지켜야 할 심의 및 처리기준 등을 포함한 규범을 의미한다.
  2. ‘심의결정’ 이라 함은 정책위원회가 개별 게시물 등에 대한 불법 및 청소년 유해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과’라 함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특정 영역의 자율규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부문을 말한다.
  4. ‘소위원회’라 함은 각 분과의 세부 분야에 속하는 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2장 정책위원회의 운영

4(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오프라인 회의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인 이상의 정책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온라인 회의는 안건이 상정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정책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③ 정책위원이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정책위원이 대리인 참석 또는 서면 의결권 위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책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④ 정책위원이 온라인 회의에서 정책위원장이 사전에 공지한 시한 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은 정책위원장에게 위임된다.

⑤ 피해 주장자 또는 게시물 작성자 등 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등에 의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절차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정책위원장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출석 등의 방법으로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위원장은 다르게 할 수 있다.

5(정책위원회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규정의 제·개정
  2. 분과·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결정
  3. 소위원회 설치·폐지 및 구성
  4. 정책 및 보고서 발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 및 분과장의 발의 및 안건 상정을 거쳐 게시물 등 정책을 결정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보류가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의 요청으로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장은 정책결정 안건에 대해 제4조 제6항의 방식으로 의견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의결 이전에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정책 결정은 정책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심의결정의 경우 회원사 소속 정책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⑥ 정책위원회는 심의결정에 대해 정책위원 및 분과장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심의한다.

6(정책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책위원 중에서 호선한 뒤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정책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정책부위원장은 정책위원장 유고시 또는 정책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정책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7(결정 내용의 공개)

정책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알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건 상정사가 결정 결과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2. 불법 정보나 권리침해 내용의 공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정책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정책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8(회의록의 작성)

정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장 분과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9(분과의 설치 및 구성)

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분과를 둔다.

  1. 이용자 콘텐츠 분과
  2. 서비스 운영 분과
  3. 온라인 광고 분과
  4. 특별 분과

②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 1인을 분과장으로 선임한다.

10(분과장의 직무) 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규정안의 정책위원회 상정
  2. 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안의 정책위원회 상정
  3. 그 밖에 분과의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위원회 지원 등 필요한 사안

11(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분과의 설립 목적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사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장과 협의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기타 소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2(소위원회의 직무)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
  2. 안건에 대한 심의결정 및 검토, 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
  3. 안건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13(준용규정) 각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회의), 제6조(정책위원장의 직무) 제1항 및 제2항, 제7조(결정 내용의 공개), 제8조(회의록의 작성)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책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정책위원”은 “소위원회위원”으로 각각 본다.

4보칙

14(사무처의 직무)

① 정책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구 사무처 담당 부서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정책위원 또는 정책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5(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정책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6(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17(비밀유지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책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정책위원
  2. 사무처직원
  3. 심의 요청사 임직원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ㆍ기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부칙

부칙(2009.3.3) 이 운영규정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4) 이 운영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 이 운영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3) 이 운영규정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이 운영규정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4) 이 운영규정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7) 이 운영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7) 이 운영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9) 이 운영규정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8) 이 운영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9.7)이 운영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