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검증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내 정관 제7장(법인 내 부설조직)에 따른 ‘부동산매물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증센터의 운영은 본 규정을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기구의 정관 및 사무처 기본규정을 따른다.

제2장 설치 및 구성

3(설치)

① 검증센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구 사무처에 설립한다.

② 검증센터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참여사) 참여사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검증센터와 가입 협의를 거친 자로 한다.

제3장 검증센터의 업무 등

5(매물정보의 검증)

① 검증센터는 매물정보의 검증을 위해 검증절차와 방법을 포함한 검증가이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검증센터는 참여사의 요청에 의해 매물의 거래가능여부 등을 검증한다.

③ 검증센터는 검증이 완료된 각 정보에 대하여 참여사에 해당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검증센터는 참여사가 납부한 소정의 검증비용으로 매물정보의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다.

6(매물정보의 검증기회제한) 검증센터는 참여사의 검증가이드 위반 또는 검증비 미납 등의 사유로 검증센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사 매물정보의 검증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7(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물광고검증 기회제한)

① 검증센터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라 한다)에서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위임장, 명함 등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조작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중개사무소에 매물광고검증 기회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1회 : 해당 중개사무소에게 14일간 매물광고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제재조치를 부과
  2. 2회 이상 : 해당 중개사무소에게 30일간 매물광고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제재조치를 부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조치 할 수 있음.

② 검증센터는 중개사무소 임직원 등이 욕설, 폭언 등으로 검증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중개사무소에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1회 : 해당 중개사무소에게 7일간 매물광고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제재조치를 부과
  2. 2회 이상 : 해당 중개사무소에게 14일간 매물광고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제재조치를 부과

③ 검증센터는 3회 이상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반하는 중개사무소를 반복적 위반 중개사무소로 간주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조치 할 수 있다.

  1. 최대 6개월간 매물광고 검증 기회 제한
  2. 기타 참여사 정책에 따른 제한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중개사무소는 제재조치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사를 거쳐 검증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참여사는 검증센터에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및 감사

8(회계 및 감사)

① 검증센터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기구의 ‘수익사업 회계규정’을 준수한다.

② 검증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제5장 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검증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해산

10(해산) 검증센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해산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청산 이후 잔여재산은 기구에 귀속된다.

제7장 보칙

12(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참여사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정하고 KISO 정책위원회 승인을 통해 개정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KISO 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