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2012년 7월 제정 / 2021년 6월 14일 개정안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참여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게재된 거짓 매물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매물”이란 매매, 전세, 임대차 등을 위하여 플랫폼에 게재된 것을 말한다.

2. “거짓매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거짓ㆍ과장된 가격의 매물

나. 중개의뢰인 사칭 매물

다. 노출기간 중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처리되지 않은 매물

라. 노출기간 중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처리되지 않은 매물

마. 그밖에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3. “참여사”란 플랫폼을 운영하고 본 규약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개사무소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자

나. 중개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자

4. “중개사무소”란 각 참여사의 플랫폼에 가입하여 중개 의뢰받은 부동산 매물을 소비자에게 광고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플랫폼에 부동산 거짓 매물등이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짓 매물등을 게재하는 중개사무소를 관리하기 위해 KISO 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이하 “부동산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KISO는 부동산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관리센터의 운영은 KISO 사무처가 관장한다.

③ KISO는 부동산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여사 협의를 통해 자문역을 둘 수 있다.

④ 부동산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관리센터 운영규정을 따르며, 운영규정은 참여사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2장 분담금 및 운영협의회

제4조 (분담금) ① 참여사는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부동산관리센터 참여사의 지위를 가지며, 분담금은 부동산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다.

② 참여사는 연 2회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담금은 기본분담금, 특별분담금으로 구분한다.

③ 참여사는 분담금의 납부 방법과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KISO와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운영협의회 설치 등) ① 참여사는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가 논의·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규약 위반 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리센터 운영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제3장 신고

제6조 (금지매물) ① 플랫폼에 게재가 금지되는 매물(이하 “금지 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매물등

2. 경매물건(경매물건이라 함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을 말한다.)

② 참여사는 금지매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매물의 최초 게재일 기재) 참여사는 매물의 최초 등록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처리 절차) ① 참여사는 소비자가 금지매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사의 매물 상세페이지에 ‘금지매물 신고 메뉴’를 설치한다.

② 참여사는 검증 효율성을 위해 부동산관리센터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신고 내역을 공유하고, 접수된 신고는 부동산관리센터에 전달되어 처리된다.

③ 참여사는 신고된 매물에 대해 중개사무소가 매물 관리페이지에서 정상 매물 또는 금지매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다.

④ 참여사는 중개사무소가 신고 매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신고 받은 매물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중개사무소의 자율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규 매물 게재를 중단한다.

⑤ 부동산관리센터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가 신고 사유 및 거짓매물등에 대한 인지 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 내용 및 증빙을 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⑥ 부동산관리센터는 거짓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해당 신고자의 본인 인증을 실시하며, 신고자가 동일 중개사무소의 매물에 대해 1일 3건 이상 신고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⑦ 부동산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에 대한 중개사무소 처리 기한을 신고 접수 시점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운영한다.

 

제4장 검증

제9조 (신고 매물 확인) ① 중개사무소가 신고 매물을 정상 매물로 처리한 경우 부동산관리센터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전화검증을 실시하여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② 부동산관리센터의 전화검증에서도 중개사무소가 정상 매물로 응답하는 경우,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부동산관리센터가 중개사무소 또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③ 부동산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단순 의심만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검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거짓매물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9조의2 (중복신고) 동일 중개사무소가 게재한 동일 주소지 매물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가 중복하여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한 건의 신고로 간주한다.

1. 신고된 매물의 주소, 가격, 거래 유형(매매, 전세, 임대차 등) 등 정보가 동일한 경우

2. 2건 이상의 신고 내용이 동일ㆍ유사한 경우

3. 최초 매물 게재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게재된 매물인 경우

제10조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 ① 부동산관리센터는 소비자의 신고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소비자의 신고를 14일간 제한할 수 있다.

② 부동산관리센터는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신고 제한을 받은 횟수가 최근 3개월간 10회 이상인 경우, 반복적 거짓 신고자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1. 최대 6개월간 신고 제한

2. 기타 참여사 정책에 따른 제한

③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소비자는 제재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부동산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제11조 (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재조치) ① 부동산관리센터는 참여사에 규약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관리센터는 참여사가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조치 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2. 경고

3. 위반 사실 공표

4. 탈퇴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했음에도 참여사가 반복적으로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부동산관리센터는 운영협의회를 거쳐 참여사 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참여사는 제재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금지매물을 게재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① 부동산관리센터는 금지매물을 게재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개사무소가 자율처리 단계에서 금지매물로 처리하는 경우 경고 부과

2. 경고 누적 3회 시마다 7일간 매물 게재 제한

3. 부동산관리센터의 전화검증을 통해 금지매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해 7일간 매물 게재 제한

4. 부동산관리센터의 현장검증을 통해 금지매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해 14일간 매물 게재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부과된 제재조치는 1년 경과 후 소멸된다.

③ 부동산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매물 게재 제한 조치를 월 누적 3회 이상 받은 중개사무소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④ 부동산관리센터는 제3항의 중개사무소를 반복적으로 금지매물을 게재한 중개사무소로 간주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 참여사와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할 수 있다.

⑤ 부동산관리센터는 금지매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중개사무소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조치 할 수 있다.

1. 최대 6개월간 매물 게재 제한

2. 기타 참여사 정책에 따른 제한

⑥ 부동산관리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조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중개사무소를 참여사에 고지하고, 참여사는 중개사무소의 플랫폼 가입을 최대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⑦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중개사무소는 제재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참여사는 부동산관리센터에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3조(중개사무소에 대한 공지) 참여사는 본 규약의 내용을 중개사무소에 사전 공지하고 약관 개정 절차 등을 통해 적용 근거를 마련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4조(규약의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참여사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정하고 KISO 정책위원회 승인을 통해 개정한다.

<부칙> 본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