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바로가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정책규정’이라 함은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 등 각 회원사가 지켜야 할 심의 및 처리기준 등을 포함한 규범을 의미한다.
- ‘심의결정’ 이라 함은 정책위원회가 개별 게시물 등에 대한 불법 및 청소년 유해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분과’라 함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특정 영역의 자율규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부문을 말한다.
- ‘소위원회’라 함은 각 분과의 세부 분야에 속하는 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정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회의)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 오프라인 회의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인 이상의 정책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온라인 회의는 안건이 상정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정책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③ 정책위원이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정책위원이 대리인 참석 또는 서면 의결권 위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책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④ 정책위원이 온라인 회의에서 정책위원장이 사전에 공지한 시한 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은 정책위원장에게 위임된다.
⑤ 피해 주장자 또는 게시물 작성자 등 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등에 의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절차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정책위원장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출석 등의 방법으로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위원장은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정책위원회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정책규정의 제·개정
- 분과·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결정
- 소위원회 설치·폐지 및 구성
- 정책 및 보고서 발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 및 분과장의 발의 및 안건 상정을 거쳐 게시물 등 정책을 결정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보류가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의 요청으로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장은 정책결정 안건에 대해 제4조 제6항의 방식으로 의견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의결 이전에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정책 결정은 정책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심의결정의 경우 회원사 소속 정책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⑥ 정책위원회는 심의결정에 대해 정책위원 및 분과장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심의한다.
제6조(정책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책위원 중에서 호선한 뒤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정책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정책부위원장은 정책위원장 유고시 또는 정책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정책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결정 내용의 공개)
정책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알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안건 상정사가 결정 결과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 불법 정보나 권리침해 내용의 공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정책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정책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8조(회의록의 작성)
정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분과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분과의 설치 및 구성)
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분과를 둔다.
- 이용자 콘텐츠 분과
- 서비스 운영 분과
- 온라인 광고 분과
- 특별 분과
②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 1인을 분과장으로 선임한다.
제10조(분과장의 직무) 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정책규정안의 정책위원회 상정
- 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안의 정책위원회 상정
- 그 밖에 분과의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위원회 지원 등 필요한 사안
제1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분과의 설립 목적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사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장과 협의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기타 소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의 직무)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해당 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
- 안건에 대한 심의결정 및 검토, 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
- 안건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소위원회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규정) 각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회의), 제6조(정책위원장의 직무) 제1항 및 제2항, 제7조(결정 내용의 공개), 제8조(회의록의 작성)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책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정책위원”은 “소위원회위원”으로 각각 본다.
제4장 보칙
제14조(사무처의 직무)
① 정책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구 사무처 담당 부서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정책위원 또는 정책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정책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책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정책위원
- 사무처직원
- 심의 요청사 임직원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ㆍ기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부칙
부칙(2009.3.3) 이 운영규정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4.14) 이 운영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 이 운영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3) 이 운영규정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이 운영규정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4) 이 운영규정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27) 이 운영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7) 이 운영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9) 이 운영규정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8) 이 운영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9.7)이 운영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