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바로가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은 기구 정관 및 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2장 회의
제3조(회의 등)
① 오프라인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오프라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예정일 2일 전까지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온라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즉시 해당 회의의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 소집 사실을 통보하되 의견제시 및 의결의 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심의결정 시, 심의를 요청한 회원사(이하 ‘심의요청사’라 함)의 담당자 또는 소위에 소속된 위원에게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결정은 오프라인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의 작성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의 안건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결정은 회원사 소속이 아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정책 및 심의결정
제5조(정책결정)
① 위원회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정책합의 : 통일적인 게시물 등 처리 기준 제시
2. 각사처리 : 회원사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
②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해당사안에 대해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심의결정을 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없음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3. 기타 필요한 조치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은 위원회의 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하한다.
1. 이용자가 회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생성된 것이 아닌 게시물이나 검색어
2.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서 규정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보도
3. 기타 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정보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게시물 또는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로부터 추가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요청사는 요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해당 안건의 주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결정의 보류)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의 보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잔존하여 신속한 결정이 어려울 경우
3. 정책 및 심의결정 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 소 등이 제기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심의의 개시와 종료)
① 회원사의 요청이나 위원의 상정이 있을 때 심의가 개시된다.
② 심의는 위원장이 심의결정을 확인함으로써 종료된다.
③ 심의요청사가 결정 이전에 안건 철회를 신청한 경우, 결정 없이 위원장은 심의를 종료한다.
④ 심의결정 이전에 심의의 대상이었던 게시물 등이 삭제되거나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 된 경우, 심의요청사가 이를 확인하면 결정 없이 위원장은 심의를 종료한다.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사의 서비스에서 유사한 게시물 등이 노출되고 있거나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요청사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결정 통지)
① 위원장은 정책 및 심의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회원사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정을 통지받은 이후 요청인 또는 회원사는 추가적인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 회순 및 참석위원
3. 부의안건 및 보고안건
4. 의결내용 및 결정요지
5. 그 밖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사무처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확인한 다음, 사무처장이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취, 속기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정정)
①위원이 회의록 정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 작성자가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정정할 수 있다. 단, 위원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정정할 수 없다.
1. 한글, 영어, 숫자, 법조문 등을 잘못 발언한 경우
2. 선후문구 및 유사 어휘로 변경할 경우
3. 기타 기록의 착오를 변경할 경우
제12조(회의록 보존)
회의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 보존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개정)
이 세칙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부칙(2010.3.4.) 이 운영세칙은 201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8.) 이 운영세칙은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8.) 이 운영세칙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23.) 이 운영세칙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 이 운영세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3.18)이 운영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8)이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2)이 운영세칙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