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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정책규정 제17조 제2항 개정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2-17 17:34
조회
6322
정책위원회는 2017년 2월 16일 개최된 제118차 정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규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정책규정 | 개정안 |
(전략) | (전략) |
제17조(검색어의 처리)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이하 ‘후보자 등’ 이라 한다)가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후략) |
제17조(검색어의 처리)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이하 ‘후보자 등’ 이라 한다)가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5. 정당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