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12-27 15:04
조회
5111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23-1

2. 심의 결정일 : 2017.12.14


[결정]

2017심21-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신청인이 자신의 성명을 검색했을때 함께 노출되는 연관검색어 ‘사건’이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연관검색어가 자극적이며, 이와 관련된 검색결과가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는 신청인이 방송인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제3호의 요건 중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과거 자신의 SNS에 게재한 사진이 사회적 논란을 가져왔고, 이에 대해 해명한 내용 역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져,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됨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검색어인 ‘사건’ 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이다. 사전적 의미의 사건은 비록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과거 신청인과 관련된 논란을 고려할 때 해당 검색어 자체의 표현 정도나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내용을 허위의 사실이나 과도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최근 다른 연예인의 유사 사례가 보도되며 관련 기사 내에서 신청인의 사례도 함께 언급되는 등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