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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5-04 13:25
조회
4858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7-1~9

2. 심의 결정일 : 2018.4.27


[결정]

2018심7-1~9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금연보조제품명에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명 및 이를 포함한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금연보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해당 검색어가 자사의 제품을 오인시켜 자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제2항 제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마목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및 사목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4호는 ‘ 기업 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업 등에 관한 검색에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따라서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검색어가 표시하는 금연보조제품은 담배가 아니며, 연관검색어로 담배의 일종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노출되는 것은 자사의 제품을 오인시킨다고 주장하므로, 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신청인의 제품은 약사법 제31조 및 약사법 제42조 등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관검색어로 등장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담배사업법 제2조상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외형이 유사하고, 신청인의 제품이 금연보조의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보다 덜 유해한 제품을 이용할 목적에서 각각 일반 담배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양 제품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연관검색어로 노출된다고 하여 바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신청인의 제품명과 연관검색어에 제시되는 검색어 모두 단순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품명이나 이에 이어진 중립적인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신청인의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담배와 의약외품은 그 성질이 전혀 다르므로, 잘못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노출한다는 점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또한 신청인이 제13조의2 제2항 제4호상의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신청인의 제품과 혼동관계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