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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의 명예훼손에 의한 게시물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1-12-31 13:17
조회
4029
‘종교 단체의 명예훼손에 의한 게시물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번호 : 2021심-게-5-1~14
2. 심의 결정일 : 2021. 12. 15.
[결정]
2021심게-5-1~14 : 해당없음
[결정 내역]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회원사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심의대상 14건의 게시물 및 댓글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요청인을 비방하는 표현이어서 요청인의 이미지를 실추한다며 임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3. 판단
가. 서론
정책규정 제3조 제1항에서의 ‘명예훼손’은 2015. 11. 05. 2015심25 결정에서 밝혔듯이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공연히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므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한편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의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심의대상 게시물 및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정책규정 제3조 제1항) 또는 모욕(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나. 언론보도를 그대로 전재(轉載)한 게시물의 경우
요청인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 중 4건은 요청인의 대법원 판결 등을 다룬 언론보도를 전재한 것이다. KISO는 이러한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사가 다른 적절한 수단 혹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수정되었거나, 판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2014. 6. 2. 2014심10 결정, 2014. 6. 2. 2014심11 결정 등 각 참조). 이러한 원칙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 게시물은 임시조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외 게시물의 경우
1) 명예훼손 해당 여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게시물의 상당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까지 감안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8.15 집회 주최와 관련된 게시물(댓글)에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오류의 내용은 요청인과 유사한 종교단체의 이름을 혼동한 것으로서 해당 게시물의 중심내용 및 맥락을 고려할 때 부수적인 오류로 판단되며,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표현 공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의 영역 내에서 소화 가능한 것으로 임시조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모욕 해당 여부
요청인은 삭제요청 게시물(댓글) 중 ‘사유재산(토지)도 훔치고’ 등의 표현을 모욕이라고 주장하나, 그 표현의 수준이나 요청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준의 표현이 다소 무례할 수는 있어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요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시조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게시물 및 댓글 14건에 대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해당없음’으로 판단한다.
1. 심의번호 : 2021심-게-5-1~14
2. 심의 결정일 : 2021. 12. 15.
[결정]
2021심게-5-1~14 : 해당없음
[결정 내역]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회원사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심의대상 14건의 게시물 및 댓글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요청인을 비방하는 표현이어서 요청인의 이미지를 실추한다며 임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가. 서론
정책규정 제3조 제1항에서의 ‘명예훼손’은 2015. 11. 05. 2015심25 결정에서 밝혔듯이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공연히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므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한편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의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심의대상 게시물 및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정책규정 제3조 제1항) 또는 모욕(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나. 언론보도를 그대로 전재(轉載)한 게시물의 경우
요청인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 중 4건은 요청인의 대법원 판결 등을 다룬 언론보도를 전재한 것이다. KISO는 이러한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사가 다른 적절한 수단 혹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수정되었거나, 판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2014. 6. 2. 2014심10 결정, 2014. 6. 2. 2014심11 결정 등 각 참조). 이러한 원칙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 게시물은 임시조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외 게시물의 경우
1) 명예훼손 해당 여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게시물의 상당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까지 감안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8.15 집회 주최와 관련된 게시물(댓글)에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오류의 내용은 요청인과 유사한 종교단체의 이름을 혼동한 것으로서 해당 게시물의 중심내용 및 맥락을 고려할 때 부수적인 오류로 판단되며,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표현 공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의 영역 내에서 소화 가능한 것으로 임시조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모욕 해당 여부
요청인은 삭제요청 게시물(댓글) 중 ‘사유재산(토지)도 훔치고’ 등의 표현을 모욕이라고 주장하나, 그 표현의 수준이나 요청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준의 표현이 다소 무례할 수는 있어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요청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시조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게시물 및 댓글 14건에 대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해당없음’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