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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3-02-28 10:27
조회
3304
‘광역자치단체장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1.심의번호 : 2023심-게-1

2.심의결정일 : 2023. 2. 20.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다. 요청인은 회원사의 서비스를 통해 작성·공개된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요청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며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수정 2014.10.22.]
 

3. 판단

1) 적용 조문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또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요청인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공인에 해당하고 임시조치 등을 요청한 내용은 공관 공사에 관한 것으로 공적 업무 혹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청 대상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2항과 제5조 제5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2)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의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청인은 게시물 중 “OO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표현, “처음부터 공관 입주를 염두에 두고 2022년 가을부터 10억 원의 공사 비용을 집행했다”는 표현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청대상 게시물은 공관의 리모델링과 건물 신축, 비용, 입주기업 등을 다룬 한 언론사 보도를 전제로 하며 게시물의 주된 내용도 공관(사택)에 관한 것이다. 게시물에는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표현이 있을 뿐 요청인이 주장한 ‘OO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표현 내용이 없다. 또 뉴스를 전제한 게시물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등을 통해 그 내용이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게시물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본 심의대상 게시물은 ‘임시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정책규정 제5조 제5항 ‘구체적 정황 없는 단정적·모욕적 표현’인지 여부

요청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내쫓음”, “애들 점심 안먹이겠다고 땡깡부리고 뛰쳐 나간 인간”, “핑계”, “잔머리” 등의 표현이 요청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거나 왜곡된 표현이라 주장하고 있다.
게시물이 기본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포함하면서 이를 기초로 삼는 경우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2015.12.22.결정 2015심28), 게시물의 내용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신청인이 일반인이 아닌 공인일 경우 그와 같은 표현에 대해 공인은 항상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감내해야 한다(2018.6.7.결정 2018심13-1). 한편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11.29.선고 2017도2661판결 등)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9도7370판결). 또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도14421판결).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보도를 전제로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일부 표현이 요청인에게 다소 불쾌하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공인의 공적인 업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의 표현으로서 공인이 감내해야 할 범위에 있다.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의 ‘임시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