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당 대표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재게시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5-02-10 11:07
조회
304
1. 심의 번호 : 2025심게-1-1~4
2. 심의 결정일 : 2025. 2. 5.

[결정]
2025심게-1-1 ‘해당없음’
2025심게-1-2~4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들은 회원사의 서비스를 통해 작성·공개된 심의대상 게시물 1과 2 그리고 심의대상 게시물 3과 4(유형에 따른 통합심의) 등 4건에 대해 회원사가 정책규정과 삭제 신청인의 소명을 근거로 임시조치를 취하자, 해당 게시물의 공익적 가치 등을 주장하며 회원사에 재게시를 요청하였다.

2. 관련 규정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9조(심의요청)
회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2. 그 밖에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심의결정)
① 위원회는 심의결정을 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없음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3. 기타 필요한 조치

3. 판단

1) 심의대상 각 게시물의 주요 내용

심의대상 게시물 1과 2는 ○○당 대표인 삭제 신청인이 ‘중국 기자와 극비 회동을 하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삭제 신청인 측 소명 자료와 게시글에 등장하는 관련 외신기자 회견 자료 등에 따르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언급된 행사는 일본, 영국, 미국, 중국 등 외신 기자 다수가 참여한 비공개 간담회이다. 심의대상 게시물 3과 4는 ○○당 대표인 삭제 신청인이 ‘중학교 시절 집단 강간의 가해자로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삭제 신청인 측 소명 자료 등에 따르면, 과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 유튜버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2) 삭제 신청인의 사회적 지위와 각 게시물에 대한 판단

각 심의대상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삭제 신청인은 ○○당 대표로서 법무부의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규정」(시행 2022.7.25., 법무부훈령 제1437호, 2022.7.22.일부개정) 제12조(예외적 실명 공개)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인에 해당한다. 위원회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공직자, 언론사 등의 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소명된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다.

심의대상 게시물 1의 경우, ○○당 대표인 삭제 신청인이 ‘중국 기자와 극비 회동’을 했다는 언론 기사를 전재한 것으로 게시글이 전재한 원래 기사의 초반부에는 “○○당 대표가 중국 특파원들을 비롯한 한국주재 외신기자들과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고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제목이나 본문 기사에서 ‘극비리에 중국기자들’과만 회동한 것처럼 다루고 있다. 삭제 신청인 측의 소명 자료와 이 행사에 참여한 한국주재 외신기자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행사는 외신 기자들이 여러 정당이나 기관단체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진행해 온 외신 기자 공부 모임의 성격을 띤 비공개 간담회이다. 심의대상 게시물 1에서 다룬 행사에는 NHK,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뉴욕타임즈, 블룸버그통신, BBC, 로이터, CNN, 신화통신 등 25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으며 중국인 기자는 3인이었다.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 1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당 대표와 중국 기자가 극비 회동을 가졌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왜곡 보도에 해당하고, 특히 25명의 일본·영국·미국·중국 언론인이 참석한 행사가 마치 중국인 3명의 기자와 ○○당 대표 등이 모종의 장소에서 극비리에 회동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게시물이 언론기사를 전재한 것임을 전제하더라도 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칠 가능성이 큰 왜곡된 정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심의대상 게시물이 전재한 원래 언론기사에 대해 외신기자들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취재조차 없이 특정 매체의 국적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전제한 것이라고 항의한 데서 보이는 것처럼, 심의대상 게시물이 인터넷 여론 시장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게을리 한 저급한 수준의 언론기사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언론이나 이용자들의 공적 인물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이를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 17237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등 참조).

공적 인물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그 제한의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련 판례의 일관된 법리가 게시물의 내용이 저급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그러한 표현으로 인한 공적인물의 인격권 피해를 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전재의 대상이 된 원래 언론 기사가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 검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ISO는 이러한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사가 다른 적절한 수단 혹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수정되었거나, 판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2015.4.6. 2015심7 결정, 2014.10.14. 2014심18 결정, 2021.12.15. 2021심게-5-1~14 결정 등 각 참조) 이러한 원칙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 1의 경우 요청인의 ‘재게시 요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심의대상 게시물 2의 경우, 링크된 게시물의 내용이 게시물 1과 관련된 것이나 언론기사를 전제한 게시물 1과는 달리 유튜브 딥링크를 게시한 것에 해당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이에 심의대상 게시물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의 대상이 된다.

심의대상 게시물 3과 4의 경우 삭제 신청인이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서 형사처벌을 받고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의 삭제 신청인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심의대상 게시물은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 1에 대해 이를 재개시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에서 ‘해당없음’, 심의대상 게시물 2~4에 대해 ‘삭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