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5-03-04 09:45
조회
146
1. 심의 번호 : 2025심게-2
2. 심의 결정일 : 2025. 2. 28.

[결정]
2025심게-2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전 ○○시의회 의원이다. 요청인은 회원사의 서비스를 통해 작성·공개된 게시물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운영을 중지하여 원 기사는 삭제된 상태이지만, 삭제된 과거 기사를 짜깁기하여 다시 유포한 것이며, 요청인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없이 게시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였고, 요청인의 사진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되어 초상권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 게시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대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판단

1) 적용 조문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또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요청인은 2018년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 공인에 해당했고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현재 공적 지위를 벗어난 상황이지만 2018년 당시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요청 대상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2)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의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심의대상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이 2018년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당시 ○○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 봉사활동서 발급과 가짜 인권변호사 행세를 주장한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내용이다. 이 게시물이 신청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허위로 담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KISO 규정의 제5조 제2항의 ‘명백한 허위사실’ 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 요청인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면서 본인의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불특정 다수의 연락, 스토킹, 악의적 댓글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3조(신용훼손) 등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청인은 해당 게시글의 삭제 또는 블라인드처리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검토할 것이며,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초상권 포함)가 노출된 경우, 명예훼손 여부와 무관하게 삭제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요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법 제58조에 따르면 언론의 고유한 목적인 취재 보도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경우 동법의 제3장~제8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요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4.13.선고 2020다253423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공적 인물의 초상권은 제한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경우,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초상권이 문제가 된 경우, 보도 내용이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과 관련되거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그 초상권의 침해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요청인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신청인은 현재 공직에는 있지 않지만 KISO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공인에 해당하는 규정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