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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딥페이크 선거 영상,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 있다면 법 위반”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5-04-14 09:10
조회
193
“딥페이크 선거 영상,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 있다면 법 위반”
KISO·중앙선관위 ‘대선 기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네이버·카카오·네이트 등 참석… “KISO,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력”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김민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이스트에이드,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인벤 등 국내 주요 포털사와 커뮤니티, 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 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관위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관해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참석자들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 함은 직관적으로 유권자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구별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조금이라도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의거한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SO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KISO 회원사들은 KISO 정책규정 제4장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 문의 : 김성덕 정책팀장(02-563-4929, dubitas@kiso.or.kr)
※ 보도자료 다운로드 : KISO-중앙선관위 대선기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