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취지
인물정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동시대 국내외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듯 관심 인물을 검색을 통해 탐색할 수 있는 인물정보 서비스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및 카카오의 인물정보 서비스가 동시대 주요 인물들에 대한 프로필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 주목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을 비롯한 등재, 수정, 노출, 그리고 삭제에 이르는 서비스 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인물정보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원칙은 인물정보 주체의 권리보호와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인물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합리적인 서비스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물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회적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인물정보 서비스의 세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등재와 수정, 노출, 삭제 등 전 과정에 걸쳐 합리성, 중립성, 정확성, 차별금지, 과잉수집금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세부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고자 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의 논의의 산물로 만들어졌다. 인물정보 주체의 권리보호와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이라는 대원칙은 인물정보서비스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기본 전제이지만 세부 영역의 기준과 원칙은 법제도나 사회 및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의 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I. 인물정보의 등재
1. 개요
이용자들이 많이 찾거나 찾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그의 직업, 경력, 학력 등의 정보를 함께 편집하여 공개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물정보 등재의 기본 원칙
가. 필요성 원칙
이용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많이 찾고 있거나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인물정보에 등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인의 인물정보가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등재 여부에 대하여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등재 신청이 들어온 경우 반드시 인물정보로 등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등재를 거절할 수 있다.
나. 차별금지 원칙
인물정보 등재를 신청한 사람의 성별, 인종, 국가,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그 등재를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중립성 원칙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어떤 정치적 견해나 사상에 대한 편견 없이 사실대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자기결정 원칙
인물정보 등재 여부 및 그 유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원칙적으로 등재 당사자의 자기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물정보 등재를 신청하거나 이미 등재된 인물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화제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등재될 수 있다.
3. 등재 인물의 조건
가. 생존인물 등재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망자라 하더라도 최근 사망으로 애도기간이 진행 중이고 반복적인 추모와 사회적인 요구가 예상되는 등 예외적으로 인물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재될 수 있다.
나. 개인별 등재
인물정보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 단위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1개인 1등재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라도 그 집단이 1개인처럼 인식되는 경우, 즉, 개인들이 한데 모여 그들을 대표하는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며 연예 등의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그 명칭으로 등재될 수 있다.
다. 직업인 등재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ppendix I. 인물정보 직업의 분류” 참조)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TV 등 언론에서 보도 또는 소개되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등재될 수 있다.
4. 등재 정보의 요건
가. 정확성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등재된 해당 인물에 관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인물정보 서비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정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Appendix Ⅱ. 인물정보 증빙자료” 참조)
나. 충분성
인물정보가 이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 중 최소한의 필수적인 항목에서 등재된 해당 인물에 관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인 등재 원칙”에 따르면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업을 보유하고 있진 않더라도 TV 등 언론에서 보도 또는 소개되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사람만 인물정보에 등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직업 정보가 없는 경우엔 등재될 수 없다.
다. 최신성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등재된 해당 인물의 가장 최근의 동향이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재된 모든 사람의 현재 상태를 상시 추적하여 수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인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5. 인물정보 등재의 유형
가. 신청에 의한 등재
인물정보를 매개로 이용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직접 또는 그에 관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 인물정보 등재를 신청한 경우,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서 및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2. 인물정보 등재의 기본원칙과 3. 등재 인물의 조건 및 4. 등재 정보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및 삭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등재하거나 그 등재를 거절할 수 있다.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등재 신청 거절을 계기로 그 등재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신청에 의하지 않은 등재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검색 추이 및 언론사의 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2. 인물정보 등재의 기본원칙과 3. 등재 인물의 조건 및 4. 등재 정보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인물정보도 등재할 수 있다.
6. 정보 수집의 조건
가. 사생활 침해 최소화
인물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등재되는 사람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세부 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수집하는 인물정보가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인 또는 담당자가 판단하기 매우 곤란하므로, 이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과잉 수집 금지
인물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 하고, 관련 법령에서 수집을 허용하는 정보는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 취지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정당한 수집 절차
인물정보 수집 절차가 관련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도록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인물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마련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인물정보에 기재되는 정보
1. 개요
인물정보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충분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직업 정보와 등재인물의 선택, 사실관계, 정보 수집 여부 등에 따라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을 수 있는 소속 및 직위 정보, 경력 정보, 학력 정보 등이 있다.
2. 직업 정보
가. 직업 정보의 의미
직업 정보란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직무 또는 생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직업인 등재 원칙에 따라, 어떤 사람의 인물정보를 등재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등재인물의 직업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TV 등 언론에서 보도 또는 소개되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화제 인물”로 기재할 수 있다.
나. 직업 정보의 기재
직업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의 직무 또는 생업이 해당하는 직업 분류체계의 가장 적합한 세부 항목으로 기재하되, 직접 해당하는 세부 항목이 없을 경우엔 이를 포괄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 항목의 명칭으로 기재한다.
만약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다른 직업 명칭 또는 새로운 직업을 신청한 경우엔 “Appendix I. 인물정보 직업의 분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소속 및 직위 정보
가. 소속 및 직위 정보의 의미
소속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단체나 기관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이고, 직위 정보는 그가 속해 있는 단체나 기관 내에서 그의 직무에 따라 부여 받은 위치 또는 위계에 관한 정보이다.
나. 소속 및 직위 정보의 기재
소속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현재 속해 있는 단체나 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위 정보는 그 단체나 기관 내에서 부여 받은 직무상 위치의 명칭을 기재한다.
4. 경력 정보
가. 경력 정보의 의미
경력 정보란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과거에 거쳐온 직업과 그 소속 및 직위에 관한 이력 정보를 말한다.
나. 경력 정보의 기재
경력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에게 과거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직위를 먼저 고려하여 기재하되, 만약 경력이 없거나 또는 경력이 있더라도 직위가 없었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일정한 경력 기간을 보충적인 기준으로 삼아 기재할 수 있다.
5. 학력 정보
가. 학력 정보의 의미
학력 정보란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학교를 다닌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경력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나. 학력 정보의 기재
학력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의 해당 과정 이수에 관해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6. 가족 정보
가. 가족 정보의 의미
가족 정보란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에게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2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나. 가족 정보의 기재
가족 정보는 2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인물정보가 이미 등재돼 있을 경우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과 그 친족과의 관계 및 그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ex. 배우자 OOO).
다만,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므로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의 가족 관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7. 수상 정보
가. 수상 정보의 의미
수상 정보란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의 성과, 업적 등에 근거하여 그 우수성, 공로성 등이 인정되어 수여 받는 포상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나. 수상 정보의 기재
수상 정보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된 사람 본인이 수상한 사실을 기재하되, 만약 등재인물이 포함된 집단에서 수상한 경우라면 그 등재인물의 대표성이 확인되어야 이를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기재 대상이 되는 수상 정보는 포상 전반의 객관성, 지속성, 요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8. 기재의 적정성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직업 정보, 소속 및 직위 정보, 경력 정보, 학력 정보 등 인물정보에 기재되는 정보의 적정한 기재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III. 인물정보의 노출
1. 개요
인물정보의 노출에는 개인별 노출, 동명이인의 노출, 특별한 경우의 노출이 있다. 개인별 노출은 개인 또는 집단처럼 노출 대상과 관련이 있고, 동명이인의 노출은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에 대한 노출의 순서와 관련이 있으며, 특별한 노출은 공직선거나 올림픽 등 행사에 있어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인물정보로 기존 인물정보를 대체 또는 추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2. 개인별 노출
인물정보는 등재된 사람의 이름에 따라 개인 단위로 노출한다.
다만, 개인들이 모인 집단의 경우 그 집단을 대표하는 고유한 명칭으로 등재된 경우엔 예외적으로 그 명칭으로 노출하되,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노출할 수 있다.
3. 동명이인의 노출
같은 이름을 쓰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인물정보에 등재된 경우엔 이용자의 관심도, 각 개인의 인지도, 검색 접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출 로직에 따라 그 이름에 따라 노출되는 각 개인의 인물정보 노출 순서와 이용자 사용환경(UI) 등을 자동으로 수시 변경하며 노출할 수 있다.
4. 특별한 경우의 노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나 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 등이 있는 경우엔 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인물정보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등 그 행사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대체하거나 이를 추가하여 노출할 수 있다.
IV. 인물정보의 수정
1. 개요
이미 등재된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등재될 당시부터 또는 등재된 이후에 등재 정보의 조건인 정확성 또는 최신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나 혹은 등재인물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실이 포함돼 있을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물정보 수정의 조건
가. 정확성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등재인물에 관한 정확한 사실이 아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정보는 인물정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나. 최신성
인물정보 각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등재인물의 가장 최근의 동향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정보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다. 본인의 신청
인물정보로 노출 중인 각 기재사항 또는 그 기재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등재인물이 수정을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3. 인물정보 수정의 절차
가. 요청에 의한 수정
등재인물 또는 그로부터 인물정보 수정에 관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하 ‘등재인물 측’)의 수정 요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수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분성 원칙”에 의해 직업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수정은 불가능하며, 다른 직업 명칭 또는 새로운 직업으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은 “나. 직업 정보의 기재”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정이 제한될 수 있다.
나. 요청에 의하지 않은 수정
일반 이용자의 신고 등을 통해 정확성 또는 최신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는 등재인물 측이 제출한 증빙자료 또는 일반 공개된 언론사의 보도 등의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4. 수정의 적정성
등재인물 측이 수정 요청한 정보가 정확성 또는 최신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심되거나 그 사실관계의 존부 또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등재인물이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공인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고, 그 등재인물 측이 수정 요청한 정보가 공적 관심사가 되어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도,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V. 인물정보의 삭제
1. 개요
삭제란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등재인물이 등록의 철회 또는 삭제를 신청하거나, 검색 추이가 없는 등 기타 삭제가 필요한 경우 등록 자체를 말소하여 영구적으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물정보 삭제의 원칙
가. 자기결정 원칙
등재된 인물정보에 대해 등재인물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인물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나. 필요성 원칙
이용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많이 찾고 있거나 찾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재인물의 인물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다. 신속성 원칙
등재의 필요성이 소멸되거나 또는 인물정보 본인이 등재 삭제를 요청할 경우 등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삭제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삭제의 조건
이에 따른 삭제의 기준은 본인 삭제 의사, 등재 필요성의 소멸, 본인의 공익위배 행위를 들 수 있다.
가. 등재 필요성의 소멸
등재 필요성의 소멸은 등재 당시부터 등재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등재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등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나. 공익 위배행위의 발생
본인의 공익위배행위는 본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반사회적 행위가 있거나 인물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인물정보 서비스의 존재가치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인물정보 삭제의 절차
가. 요청에 의한 삭제
등재인물 측의 삭제 요청에 따른 해당 인물정보의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요청에 의하지 않은 삭제
특정인의 인물정보가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인물정보의 삭제 여부에 대해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5. 인물정보 삭제에 따른 후속 조치
가. 개인정보 파기
인물정보 등재를 위해 수집한 등재인물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재인물의 인물정보 삭제와 함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나. 인물정보 재등재 제한
삭제된 인물정보가 등재인물의 신청에 따라 등재되었던 경우 해당 인물정보의 재등재 신청은 삭제 이후 일정기간 동안 거절할 수 있다.
Appendix I. 인물정보 직업의 분류
1. 개요
인물정보의 세부 항목 중 직업 정보는 직업인 등재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적정한 직업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등재인물의 직업이 적절히 분류되어 등재되어야 한다.
* “직업 분류체계”란 인물정보의 세부 항목 중 직업 정보에 등재될 구체적 직업과 그 명칭을 적정하게 분류하여 기재하기 위해 마련된 직업 분류표를 말한다.
2. 직업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포괄성의 원칙
인물정보 직업분류는 소분류(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되는 소분류가 없을 경우 직근 상위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최신성의 원칙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여 등재가 필요한 경우,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의 심의를 거쳐 등재에 앞서 또는 등재와 동시에 직업 분류체계가 개정되어야 한다.
다. 일관성의 원칙
직업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직업군이나 직업 항목 간의 수평 분류 또는 수직 계층 및 각 직업 항목의 정의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라. 상호배타성의 원칙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동일한 하나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하며 여타의 직업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가능한 적어야 한다.
마.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와 이용자 편의성의 원칙
직업 분류체계에서의 각 직업 항목 명칭은 통계청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분류 명칭을 참고하되 인물정보의 활용도와 노출정도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
3. 분류 기준
인물정보 본인이 요청한 직업분류를 존중하도록 한다. 다만, 등재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직업의 등재요청이 있을 경우, 중립적인 명칭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신규 직업의 인정은 회원사의 심의 신청에 따라 기존의 직업분류체계, 한국표준직업분류, 해당 직업의 사용관계 등을 종합한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의 결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4. 분류 절차
인물정보 본인이 신청한 직업정보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직업분류체계에 따라 소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되는 분류가 없을 경우 가장 포괄적인 대분류로 분류한다.
인물정보 본인에 의하여 새로운 직업의 등재를 요청한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표준직업분류를 확인하여 직업예시와 소분류에 기반하여 가장 유사한 직업을 등재한다. 다만 유사한 직업의 등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립적인 직업명을 인정하되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의 결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새로 추가된 직업은 즉시 직업분류표에 추가 및 개정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Appendix II. 인물정보 증빙자료
1. 증빙자료의 의미
“증빙자료”라 함은 인물정보 등재 상 정확성의 원칙에 의거해 등재인물 및 요청 내용에 대한 사실의 존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의미한다.
2. 증빙자료의 종류
증빙자료는 인물정보 등재 대상이 되었거나 이미 등재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로부터 인물정보 등재, 수정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동일성 내지 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등의 증빙자료와 인물정보에 기재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증빙자료에는 ⓵ 국가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등 공공기관이 해당 사무에 관해 발급한 서류(예,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⓶ 회사, 학교, 협회 등 민간 단체에서 해당 사무에 관해 발급한 서류(예,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회원등록증명서 등), ⓷ 특정인이 일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관해 작성한 서류(예, 위임장 등), ④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사의 보도 및 기타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출처를 가진 문서, 물건 등이 있다.
3. 증빙자료의 제출
증빙자료는 인물정보 등재를 신청하거나 그 인물정보에 기재되는 정보의 수정 등을 요청하는 등재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재되는 정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재 당사자에게 그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증빙자료의 제출책임
등재 당사자의 증빙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 정보는 등재인물의 인물정보에 등재될 수 없다.
한편, 등재 당사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일정한 사실이 인물정보에 등재된 이후 해당 증빙자료의 위‧변조 또는 허위작성이 밝혀진 경우, 해당 사실에 관한 정보는 삭제되고 이에 따른 책임은 등재 당사자가 부담한다.
5. 증빙자료의 관리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물정보 등재 당사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각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부칙
부칙(2021.03.11) 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2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3.21) 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6.01) 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21) 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04) 이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2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