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의 안건 또는 정부가 입안하여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제시합니다.
법제위원장 황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