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 정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에 따른 온라인광고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구의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온라인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광고 중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상의 심의대상이 되는 온라인광고의 범위에 대하여는 온라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2.‘온라인광고 심의’란 회원사 등이 신청한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 게재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제반 절차 등을 말한다.
제4조(위원 선임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기구의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및 외부 전문가, 회원사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기구의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③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③위원회의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대리인을 선정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1. 온라인광고 심의규정 등의 제.개정
2. 정책위원회 안건상정의 요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광고 심의에 관한 사항
가. 위원이 심의를 신청한 온라인광고
나. 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신청한 온라인광고
4. 비회원사가 신청하는 온라인광고에 대한 심의(단, 비회원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기타 위원이 신청하는 온라인광고 심의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 등
제7조(심의절차 등)
①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심의결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심의 결정을 함에 있어 다음의 각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적합
2. 조건부 적합(일부 수정)
3. 부적합(전면 교체)
4. 그 밖에 필요한 결정
③위원회는 심의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심의결정은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를 신청한 자는 심의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⑥전항의 재심이 있는 경우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심의결정의 효력)
심의결정은 심의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첨부한 형태와 동일하게 집행될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9조(심의결정 내용의 공개)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규정 등)
①위원회는 심의기준, 절차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은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재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사의 회비,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무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처는 온라인광고 심의 신청의 접수 및 보완요청, 심의결정 통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부칙
시행일(2013.3.14) 이 운영규정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