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9가지
2018년 4월 18일, 오후 4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회의실에서는 조금 특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6월 13일 개최되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KISO 회원사들이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공정 운영을 위해 경험을 나누는 간담회, 즉 ‘KIS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 간담회’가 그것입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KISO 회원사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사이버분석팀의 하언우 팀장이 강사로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예정된 1시간 반을 넘어 2시간 넘게 회원사 실무진의 다양한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질문과 애로사항이 공유되었고, 하 팀장은 운영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질문에 대해 날카롭고 현실적인 답변으로 회원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KISO-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은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에 여러 회원사 게시판 운영진이 질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한 사항을 9개 항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KISO 정책팀
1. 이용자, 후보자는 게시물 등의 빠른 처리를 원하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는 게 가능한가요?
A. 게시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에 대한 부담을 KISO나 그 회원사에 넘길 의향은 없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삭제요청을 공문으로 보내드리면 빠르게 삭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삭제에 대한 민원이나 항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는 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각 시·도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게시물이 어느 지역 후보에 관한 것인지 확인한 다음 그 지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연결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2. 게시물이 삭제되는 경우, 회원사는 작성자에게 개별적으로 쪽지 등을 통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따로 있나요?
A.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쪽 입법동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원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을 받아 게시물을 삭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게시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지의 의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체화 되겠지만, 안내하실 사항은 어떤 법을 위반해서 어느 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구문을 표시해야 함
3. 이용자들이 선거시즌이 다가오면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내용을 포함한 게시물들을 많이 작성합니다. 여론조사가 포함된 내용에 관한 삭제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A.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로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에 여론조사 공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여론조사가 적법하게 설계되고 진행되었는지,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이 적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관련 법규이며 주로 제108조 제6항이 문제되는데, 이는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론에서 보도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수치를 제시하면서 말할 경우 사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믿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최초로 공표할 경우 함께 언급해야할 것이 총 12가지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4가지로 압축됩니다.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구문을 표시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요소가 없을 경우 삭제요청하거나 게시자에게 자진삭제를 안내하는데, ‘홈페이지 참조’ 부분만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조치 보다는 안내하여 수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명 들어간 Poll 형식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
4.이용자들이 게시판에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투표도 여론조사에 해당하나요?
A. poll기능이 비록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위반이며, 여론조사의 대상이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에도 위반됩니다.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고 피조사자의 구성비율을 맞추는 등 꼼꼼하게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투표에서는 그런 요건들이 담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표하기 위한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회원사의 투표기능에서 투표항목에 후보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선거기간에는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할 것입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직접 사이트를 모니터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트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 모니터링은 선거에 관한 게시물이 활발히 올라오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허위사실이나 비방 이슈를 포착하면 해당 사안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과 무관하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이 신고하기도 하며, 각 정당마다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활동하고 있고 각 정당의 신고채널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비방의 경우 회원사가 직접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사에 들어온 신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시면 되고,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소명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참고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6. 그렇다면 허위사실, 비방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허위사실, 비방이 문제가 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기준은 사실적시 여부입니다. 사실의 적시란 내용의 진위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본다는 것이며, 따라서 단순 패러디, 추상적인 표현이나 평가는 의견표현으로 보아 제한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은 공산주의자다’ 와 ‘○○○의 아버지는 인민군이었다’ 의 경우, 전자는 공산주의자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개념적 표지가 없기 때문에 의견의 표현으로 보지만 후자는 병적 등을 조회할 경우 검증 가능한 내용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의 허위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회원사가 직접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사안이 생기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삭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거나 회원사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처럼 빠른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도 물론 가능합니다. 혹시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핫라인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의 적시와 함께 의견이 하나의 게시물에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적시의 내용이 허위라면 삭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반박자료가 댓글로 제시된 경우에도 원문이 허위에 해당한다면 원문은 삭제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7. 사진 합성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합성하는 경우, 특히 저속한 내용으로 합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성이 조잡하여 누가 보아도 합성임이 명백하다면 일종의 패러디로 볼 여지가 많고, 그래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합성하여 보는 사람이 사실로 믿을 정도로 이미지를 조작하는 경우 패러디라기보다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아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의 적시, 즉 검증 가능한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비방할 경우 보는 사람이 믿기 쉽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 광고 불가능
8. 회원사에 후보자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지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게시가 가능한가요?
A. 카카오 네이버 네이트의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후보자 광고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회원사의 경우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후보자에 관한 광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후보자 측에서 문의가 들어올 경우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확답이 광고 집행전에 필요하다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9. 마지막으로 선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이용자들이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알려주세요
A. 선거관련 위반사항의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있는 신고 페이지 또는 전화의 경우 1390으로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선거지킴이 신고캠페인 사이트(nec1390.nec.go.kr)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