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
박성호
(신한대학교 2학년)
국문초록
가짜 뉴스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사회의 공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섣부른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가짜 뉴스가 실제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규제한다는 것은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서 악용될 수 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허위사실 관련 규제 법안이 존재하므로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해서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짜 뉴스의 주요 규제 수단으로 논의되는 자율적 규제와 기술적 규제 그리고 법적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 뉴스가 중복 조항을 회피하고 규제 수단으로서 작용하려면 개인의 법익의 침해가 아닌 공익의 침해에 대해서 가짜 뉴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가짜 뉴스가 실제로 공익을 침해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일로 판단된다. 둘째, 규제에 있어 가짜 뉴스와 공익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인 확립이 되지 않아서 만약 이를 규제한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기술적 규제 및 자율적 규제에 있어 인터넷 민간 사업자에게 가짜 뉴스에 규제를 장려하는 것은 사법권의 양도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개념의 정립과 가짜 뉴스로 인한 공익의 실제적인 피해의 존재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주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제라고 판단된다. 가짜 뉴스의 대응 방안으로는 가짜 뉴스의 규제보다는 언론 수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기존 언론사의 황색 언론적 보도 관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전에는 일방적인 정보의 수용자였던 대중들이 이제는 인터넷 기반의 소셜 플랫폼(social platform)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로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며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정보의 제공자가 언론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특정 회사가 아닌 불특정 개인 및 집단이라는 점과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 때문에 진위가 불확실한 정보 또한 급증했다.(중앙일보. 2015.1.1)
허위의 사실이거나 진위가 불확실한 정보가 사실의 정보인 것처럼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통되자 이러한 거짓 정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으로 퍼지는 거짓 정보의 대부분은 정치인이나 널리 알려진 공인에 대한 것이다.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사회 전반에 대한 거짓 정보가 인터넷상으로 널리 유통되면서 일각에서는 그러한 거짓 정보가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사회적 질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지적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지성우. 2017).
이러한 거짓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거짓 정보의 유형과 형태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박아란. 2017). 게다가 인터넷상으로 점차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띤 거짓 정보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언론사의 언론 보도와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띤 불특정 개인 및 단체가 제공하는 거짓 정보에 대한 분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거짓 정보의 유형에 상관없이, 표현물의 형태에 상관없이, 생산 주체와 상관없이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거짓 정보를 담은 표현물 모두를 ‘가짜 뉴스(fake news)’라 통칭하고 있다. 1) 기존에는 ‘뉴스’라 하면 언론사가 특정한 보도의 형태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뉴스의 개념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진 것이다. 현재 언론사의 오보(false report)나 편향된 칼럼(biased column), 루머(rumor), 광고형 기사(advertorial) 등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거짓 정보 모두를 아울러서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황용석. 2017)
가짜 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최근이 되어서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가짜 뉴스의 유형과 범주, 정의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가짜 뉴스가 실제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의 유통되는 거짓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규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가짜 뉴스를 ‘사회악’으로 규정했다(시사포커스, 2018.9.5). 가짜 뉴스에 대한 논쟁이 점차 거세지면서 다수의 국회의원은 가짜 뉴스 폐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수차례 가짜 뉴스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뉴데일리, 2018.05.09)
하지만 가짜 뉴스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섣부른 제재는 주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가짜 뉴스 피해의 심각성을 추산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 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짜 뉴스는 그 자체의 문제보다 기성 언론사의 ‘황색 언론화(yellow journalism)’ 2) 가 문제라고 주장했다(박한명, 2017.4.20). 그는 기존의 언론들이 대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혹은 극히 편향된 보도를 이어나감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가짜 뉴스는 언론 수용자들의 의식과 태도가 더 큰 문제라는 해석도 있다.(슬로우뉴스. 2017.02.27.) 정보의 수용자들은 어떠한 정보를 그 정보의 진위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그것이 거짓 정보임을 인지하더라도 무비판적으로 자신들의 사상이나 의견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수용자들의 의식 개선과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함양시키는 방안이 더욱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디어오늘, 2018.6.3).
위와 같이 가짜 뉴스는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아직 가짜 뉴스의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나 유형의 구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적인 피해의 존재 역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량이 증가하고 그 파급효과도 커지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가짜 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가짜 뉴스의 개념의 정립에 대한 시도나 규제의 수단에 대한 연구 혹은 법적 제재에 한해서의 검토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이뤄진 연구들을 토대로 가짜 뉴스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가짜 뉴스의 법적 제재를 포함하여 여타 규제 수단으로의 가짜 뉴스 규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가짜 뉴스의 정의와 문제
1) 가짜 뉴스의 개념과 유형
가짜 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는 어떠한 정보나 의견을 담은 인간의 표현물 중에 하나이다. 이 때문에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는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라 일컬어지는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언론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나 군사정권 당시 심각한 수준으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시절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단순한 거짓 정보나 개인의 의견과 가짜 뉴스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가짜 뉴스의 정의의 확립에 관한 시도는 수차례 이뤄졌지만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며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 있어 완전한 합일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통일적인 견해가 존재하고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주요 개념이 있다.
황용석(앞의 글, 2017)에 따르면 가짜 뉴스의 정의에 앞서 가짜 뉴스가 정확한 개념의 구분없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풍자적 가짜뉴스(satirical fake news), 루머(rumor),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그리고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가 모두 가짜 뉴스로 혼용되어 불리었다고 지적했다. 그와 동시에 규제 대상으로서 협의의 가짜 뉴스는 언론보도의 진실스러움(truthiness)만을 훔친 ‘기만적 정보’로 정의했다. 여기에서‘기만적 정보’란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띤 거짓의 정보를 뜻한다. ‘진실스러움’은 언론 보도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진(2017) 역시 가짜 뉴스를 ‘기사형식으로 전달되는 조작된 허위 또는 기만적 정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짜 뉴스의 구성 요소로 꼽는 것은 거짓의 정보와 기만적 목적 및 의도, 기사 보도의 외형이다. 즉, 가짜 뉴스의 주요 구성요건으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허위성(거짓의 정보)과 형식성(언론 보도의 외형) 그리고 의도성(기만적 목적 및 의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의 개념에 대한 구성 요소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밝힌 연구도 있다. 윤성옥(2018)은 단순한 정보와 언론의 보도 및 뉴스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식성은 가짜 뉴스의 주요 구성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영(2017)은 가짜 뉴스를‘뉴스의 형식을 빌려 표현된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의도성을 가짜 뉴스의 필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파급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만약‘특정한 목적’으로 개념을 한정한다면 법적 제재 적용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의도성을 배제했다.
위의 선행 연구들에서 가짜 뉴스의 주요 구성요건으로 공통적으로 논의된 것은 허위성과 의도성, 형식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가짜 뉴스의 개념에 대해 완전한 합일은 이뤄지지 않아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요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가짜 뉴스 관련 제재 법안들 역시 허위성과 의도성, 형식성을 주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과 견해를 같이하여 가짜 뉴스를‘언론보도 형식의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거짓의 정보’로 정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2) 가짜 뉴스의 현황과 문제점
가짜 뉴스는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인터넷이 보급되고 웹 기반의 소셜미디어(social media)가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급증했고 그 파급력 또한 상당해졌다. 옥스퍼드 사전은 제46대 미국 대선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선언 이른바‘브렉시트(Brexit)’당시 객관적인 사실보다 자극적이거나 감정에 치우친 거짓 정보들에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뜻하는 ‘포스트 트루스(Post-Truth)’를‘2016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였다(국민일보, 2016.11.16). 이러한 세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것이 소셜 미디어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 플랫폼의 발전으로 대중은 일방적인 언론 수용자에서 벗어나 직접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안주열. 2017).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네이버(Naver), 카카오톡(Kakaotalk) 등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지식, 생각 따위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일방적인 정보의 수용자였던 대중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그것을 다시 전파하는 하나의 ‘언론’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로 대중들은 이전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타인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터넷은 익명성의 특성을 지녀 정보의 제공자가 불분명하고 특정한 자격을 가지지 않고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정보의 진위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거짓 정보도 범람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특정 개인 및 단체가 언론 보도의 형식을 빌려 거짓 정보를 전파하기에 이르렀다.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서 그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띤 거짓의 정보가 전파되자 인터넷상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이전까지 언론사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거짓의 정보가 단순히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이나 허위사실의 유포 정도로만 생각되어져 왔다면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게 되면서 ‘뉴스’의 개념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3) 특히 이러한 양상은 2016년 미국의 대선 당시 두드러졌다.
이전에는 가짜 뉴스라 하면 일반적으로 언론사의 오보나 광고형 기사 등으로 인식되어왔고 그 생산 주체 역시 현행 법령상에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는 특정 집단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SNS를 중심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에 대한 가짜 뉴스가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대선 당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혹은 집단이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띤 거짓 정보를 생산했고 그러한 거짓 정보는 정보의 수용자들에 의해 공유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선 유권자들은 무엇이 진짜 언론사의 뉴스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졌다. 또한, 인터넷에서만 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 신문사가 급증하면서 저명도가 낮은 언론사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정보의 수용자들은 언론사의 언론 보도와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띤 가짜 뉴스를 구분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짜 뉴스의 유통량은 더욱 증가했다. Buzzfeed(2016.11.16)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선 당시 언론사의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유통되고 공유되는 횟수가 훨씬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트럼프보다 힐러리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훨씬 많았고 그 파급력도 상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4)5) 그러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가짜 뉴스가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 논란이 가열차게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2017년 프랑스 대선 당시에도 마크롱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가 유통되었고 독일에서는 난민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유통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역시 가짜 뉴스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거짓 정보와 세월호를 북한이 폭침했다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으로 퍼졌다. 최근 들어서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과 북한 200조원 지원과 같은 가짜 뉴스가 유통됐다(동아일보, 2018.08.31). 이와 같은 상황이 연달아 벌어지자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은 가짜 뉴스 제재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지만, 점점 가짜 뉴스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에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가짜 뉴스 대응 현황
1) 해외국의 대응 현황
(1) 미국의 대응 현황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뜨거운 논란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원인은 역시 미국 대선 기간에 전파됐던 가짜 뉴스이다. 가짜 뉴스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짜 뉴스가 실제로 대중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각주 4 참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짜 뉴스였다는 분석(각주 5 참고)이 있었을 정도로 대선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에 대한 가짜 뉴스가 트럼프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는 반대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Dailywire, 2018.6.27).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의 생산주체를 미국의 주류 언론사로 꼽았다. 현재까지 가짜 뉴스 논쟁이 가열차게 진행됐던 이유는 소셜미디어에서 전파되는 생산주체를 알 수 없는 불특정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가짜뉴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CNN, NYT, WP, NBC 등과 같은 미국의 주류 언론의 주요 기사들을 가짜 뉴스라며 맹비난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가짜 뉴스라 지칭한 것은 정보의 거짓 여부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기보다는 좌 편향된 기사 가짜 뉴스라고 지칭한 것이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96%가 ‘Fake News Media’라고 자신이 지칭한 좌파 매체의 기사들이 뜬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2018.8.30). 그는 가짜뉴스를 단순히 정보의 진위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성향에 의해 편향된 칼럼(column), 의견, 기사 등 모두를 가짜 뉴스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큰 사회적인 논란인 것은 확실하나 그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정치적인 목적을 담은 사실이나 추측성 보도, 논평 역시 가짜 뉴스로 정의를 해서 규제의 범위 안에 둔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아직까지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주류 언론사의 가짜 뉴스를 규제한다고 밝힌 적은 없으나 최근까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요 언론사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비난의 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propaganda)은 꽤나 효과가 있는 걸로 여겨진다. Axios와 Survemonkey(2018.6.27)가 만 18세 이상의 남녀 3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류 언론이 가짜(fake), 잘못된(false), 오인(misleading)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파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무려 92%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즉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거나, 정보의 진위가 불확실한 정보 이외에도 정치적 편향의 글 역시 가짜 뉴스라고 일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던 미국은 가짜 뉴스의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법률적인 제재보다는 소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규제로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 46대 대선 당시 가짜 뉴스의 주요 온상지로 꼽힌 페이스북 같은 경우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직접 나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회사 내에 ‘워룸(war room)’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들을 동원하여 실시간으로 뉴스들을 모니터링하고 가짜 뉴스를 판별하여 규제한다고 밝혔다(세계일보, 2018.09.20)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여 국민들이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주력하여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8.5.20).
(2) 독일의 대응 현황
독일의 경우에는 가짜 뉴스 제재의 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이다. 독일은 가짜 뉴스의 생산 주체보다 유통에 있어서 책임을 강조하였다. 독일 연방하원은 플랫폼 사업자(ISP)에게 허위의 사실이나 혐오 표현과 같은 내용을 담은 표현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시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인 「네트워크시행법 (Netzwekrdurchsetzungsgesetz, 약칭 NetzDG)」을 통과시켰다.(중앙일보. 2018.01.01.)
독일의 경우, 다수의 난민 유입으로 독일 국민들 사이에 반발이 심해진 터라 난민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범람했다. 그러나 독일은 세계 2차 전쟁 당시 혐오 범죄인 홀로코스트(Holocaust)를 자행했던 만큼 혐오 표현을 비롯한 혐오 범죄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강력한 제재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재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삭제권을 주는 것은 사법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유의선, 2018).
(3) 프랑스의 대응 현황
프랑스의 경우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 마크롱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져서 논란이 되었다. 6) 이에 대응하여 프랑스에서는 언론사와 기업의 합작으로 논란이 되는 게시물에 대해 진위여부를 판별하여 대중에게 진위여부를 알려주는 이른 바 ‘팩트체크(FactCheck)’를 통해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구글이 후원하여 르몽드, AFP,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의 전통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37개 사가 협력하여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게시물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공시하는‘크로스체크(CrossCheck)’그룹을 설립했다. 실제로 크로스체크는 프랑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가짜 뉴스의 진위를 판별하여 게시함으로 대응했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거짓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였다. 또한, 페이스북도 프랑스 대선기간 동안 프랑스 언론사와 협력하여 특정 게시물에 대해 협력 언론사 8개 매체 중 2개 이상의 매체가 정보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고 전달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controversial post)’의 문구를 표기했다(오세욱 외, 2017).
(4) 말레이시아 대응 현황
가장 강력한 규제를 취한 국가는 말레이시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2018년 5월 제 46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해 3월에 가짜뉴스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서울경제, 2018.03.27.) 발의 당시 말레이시아 전 총리 나집 라작(Najib Razak)은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기업 1MDB에서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져 그의 퇴진을 외치는 시위도 있었다. 이 때문에 나집 라작 전 총리가 5월 총선 승리를 위해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4월에 가짜 뉴스 방지 법안(Anti-Fake News Act 2018) 7)이 가결되어 제정됐다.
올해 4월 제정된 가짜 뉴스 방지 법안에서 가짜 뉴스는 전부 혹은 일부가 잘못된(false) 어떠한 뉴스(news), 정보(information), 자료(data), 보고서(report)이거나, 어떠한 생각이나 단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유형의 음성이나 시각적인 기록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고 굉장히 광범위로서 규정했다. 8) 또한, 가짜 뉴스를 어떠한 수단으로든, 의도적으로(knowingly) 생산하고(create), 제공하고(offer), 출판하고(publish), 배포(distribute), 유포하고(circulate), 전파하는(disseminate) 사람은 500,000 링깃(한화 약 1억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9)
이 법안은 사실상 독재정권의 언론탄압과 별다를 바가 없는 입법례이다. 특히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던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집권할 당시에 급하게 이뤄진 졸속 법제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그러나 나집 라작이 속한 국민전선(Barisan Nasional)당은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가 속한 야권연합에게 총선에서 대패했다. 결국 마하티르 총리 당선 이후 이 법령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가짜 뉴스 방지법이 제정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를 결정했다.
2)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우리나라 역시 가짜 뉴스에서 안전지대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북한이 폭침을 했다는 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시 행적에 관한 가짜 뉴스들이 SNS상으로 유통되어서 논란이 되었다. 최근에도 2018 남북정상 회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과 금괴 200톤 보유설,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국민연금 200조원을 주기로 했다는 다소 황당한 가짜 뉴스들이 SNS상으로 전파됐다(동아일보, 2018.8.31). 이와 같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거짓 정보가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흑색선전 전담TF(Task Force)팀을 꾸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허위사실의 게시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허위여부를 판단하여 선거기간 동안 삭제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는 27개의 언론사와 협업하여 SNU 팩트체크 센터를 설립해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4. 가짜 뉴스의 규제 수단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다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규제의 수단으로는 주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짜 뉴스의 규제 수단은 유형별로 크게 기술적 규제, 자율적 규제, 법적 규제로 구분된다. 법적 규제는 말 그대로 현행 법령 혹은 입법제정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기술적 규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의 ISP 사업자 혹은 특정 단체가 알고리즘(algorithm)을 개발하여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신뢰도가 낮은 정보의 표현물을 판별하여 검색 결과에서 제외시키거나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규제를 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자율적 규제는 ISP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 허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 규제하게끔 하는 규제이다. 이 장에서는 규제 수단의 현행 사례를 참고하며 규제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법적 규제
가짜 뉴스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들어서야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가짜 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꽤나 많이 이뤄진 상태이다. 물론 이를 위해 가짜 뉴스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 개념화시키려는 시도들도 잇따랐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굳이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추가로 제·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의문이 제기됐다.(아시아경제. 2017.3.20) 하지만 이에 대해서 황용석(2017, 앞의 글)은 현행 법령상 특정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없는‘규제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1> 가짜뉴스의 피해와 대응의 법적 구조
출처: 황창근(2017),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법적 대응 방안, 언론중재, 2017년 봄호, 31.
(황용석 외, 2018 재인용)
(1)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전파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먼저 ‘허위’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정의했다. 10) 여기에서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 된다. 11)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이다. 12)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로 정의되고 또 법률용어로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물의 관계’로 정의했다. 13) 이에 따르면 ‘허위사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처럼 꾸민 것의 사실’이 되겠다. 즉, 허위사실은 단순히 사실이 아닌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국립국어원의 사전에 따르면 허위사실은 ‘거짓의 정보를 ‘기만의 목적’으로 진실인 것처럼 꾸민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형식성을 제외하고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가짜 뉴스의 정의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가짜 뉴스 폐해의 심각성에는 동조하면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새로운 입법례가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규제하는 현행 법령은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있다(김가희, 2017).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 제재를 취하고 있다. 1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15)
불법정보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방 목적의 사실이나 허위의 정보를 포함한 음란물 및 국가의 기밀 유포 등의 여타 범죄의 목적 정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여타의 방법으로 후보와 관련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금지하고 있다. 16)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위의 법률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두 사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 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공익의 침해를 규제하는 법령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제7호, 제8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현재 SNS로 주로 유통되는 가짜 뉴스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다. 결국, 현행 법령상의 허위사실의 규제는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나 언론 혹은 법인격 단체의 피해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대상이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한 단체나 사회 전반에 관한 것이라면 마땅히 규제할 법안이 없는 것이다. 즉 가짜 뉴스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특정한 대상의 명예의 훼손이나 권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 ‘불특정한 공익’을 해할 목적의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법적 규제의 범위의 대상을 ‘사익의 침해’에 대입한다면 기존의 현행 법령과 중복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경우는‘공익의 침해’에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2) 가짜 뉴스 규제 법안
규제의 공백을 지적하면서 최근 발의된 가짜 뉴스 규제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가짜 뉴스의 정의를 굉장히 모호하거나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가짜 뉴스 규제 관련 제정 법안은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강효상 외, 2018.05.09, 의안번호13495.) 의안명은‘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가짜 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다. 제안의 주목적은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인터넷상과 언론사와 같이 유통되는 유형에 따라 규율되는 법이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으로 나뉘어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워 가짜 뉴스를 전담으로 대처하는 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주요 제안 목적이다. 해당 법률안의 제2조제1호를 보면 가짜 뉴스란‘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이나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정의했다. 이 법안에서‘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적을 구성요건에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생산 주체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기존의 언론사의 보도형태(신문, 인터넷신문, 방송)와 정보통신망에서 전파되는 모든 거짓 정보를 가짜 뉴스라 규정지었다. 그리고 제1조의 내용은 법안의 목적으로서‘가짜 뉴스의 유통을 방지하여 가짜 뉴스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권리 또는 그 밖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 법안과 같이 가짜 뉴스를 표현물의 유형에 관계없이 규정한다면 기존의 언론중재법이나 형법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제재와 중복될 여지가 존재한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우려는 존재한다(박광온등 29인, 2018.04.05., 의안번호12927). 이 법안에서는 ‘가짜정보’를 언론사나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짜정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나 정부 단체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4조 제1항 제2호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로 정의했다. 하지만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이라고만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공익’의 개념과 별 다를 바가 없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의 규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자율적 규제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자들도 자율적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오일석 외. 2017). 자율적인 규제의 주된 주체는 인터넷 플랫폼 또는 포털의 사업자이다. 말 그대로 인터넷 사업자에 재량에 맡겨 가짜 뉴스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요 방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사의 운영 규정에 따라 특정한 게시물에 대해 그 내용의 거짓 여부를 판단해서 검색 결과에서 제외시키거나, 삭제하거나, 광고 트래픽(traffic)량을 제한하여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규제의 알고리즘을 동원하여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언론사와의 협업을 통해 허위성과 형식성을 판별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적 규제에서 앞선 행보를 보이는 것은 미 대선 당시 가짜 뉴스 논란으로 한 차례 풍파를 겪었던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은 앞서 2장에 서술했듯이 가짜 뉴스라 판단되는 게시물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검색 결과나 추천 게시물(suggested post)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진위여부가 확실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논란의 여지가 있음(controversial post)’와 같은 표시를 하여 신뢰도에 의혹을 제기하는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뉴스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와 페이스북 간의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3) 기술적 규제
기술적 규제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검색 결과 제외가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알고리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짜임을 판단하는지와 이른바 AI가 인격권 주체의 표현물의 허위성이나 형식성 등의 판단을 내리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기술적 규제의 알고리즘은 불완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실한 정보를 담은 게시물에 대해서 규제가 행해지는 반면 허위의 게시물은 알고리즘을 피해 전파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특정한 개인 및 단체가 이러한 알고리즘의 내용과 판별의 방식에 대해 알게 된다면 이를 악용해 더욱 정교한 가짜 뉴스가 전파될 수 있다.
5. 가짜 뉴스 규제의 타당성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한 논란의 중심은 결국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보장하는 주요 헌법적 가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로서 정의하고 있다. 17)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의 주요 내용을 위배하는 법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의 명시되어있듯이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8) 그러면서도 동법 제37조 2항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보나 공공복리(공익)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그러한 경우에도 결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자율적 규제 및 기술적 규제에서 ISP가 가짜 뉴스 규제에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앞서 4장에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사실을 포함할 경우 중복 조항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가 타당한지에 관한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가 실제로‘공익’을 침해하는지에 여부를 살펴보고 여타 규제 수단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 피해의 실존(공익의 침해)
어떠한 행위의 규제는 그 행위가 개인이나 집단 혹은 사회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짜 뉴스의 피해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피해의 존재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 물론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경제적 비용에 대해 대략적인 추산이 가능하지만 거짓 정보가 만약 특정 공인이나 집단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한 피해의 존재 입증이 매우 어렵다. 일례로 앞서 언급했던 미국 대선 당시 가짜 뉴스로 인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와 정반대로 가짜 뉴스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처럼 사회나 공익에 대한 피해의 입증은 가치판단적인 것이라 이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피해의 입증을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며 애초에 규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나 표현의 자유는 다른 시민의 기본권(civil right)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신평. 2014)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기본권의 제한보다도 더 엄격하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가짜 뉴스로 인해 법익의 피해가 상당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에 서술했듯이 가짜 뉴스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짜 뉴스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경우 규제하면 중복되는 법 조항이 많아 공익을 침해했을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앞에 서술한 바 있다. 기존에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등과 같은 현행 법령상으로도 특정 개인 및 단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한 사회 전반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규제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다. 하지만 규제의 공백의 경우는 허위사실의 대상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누군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집단이나 이념, 사상에 대한 것이라서 피해의 주체를 정의하기가 매우 힘들뿐더러 공익의 법익 피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걸로 여겨진다. 물론 이와 같은 시도를 한 연구도 존재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인한 사적 법익과 공적 법익의 피해가 약 30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추산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피해의 입증이 아닐뿐더러 해당 연구에서 가짜 뉴스의 실제 건수를 추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사적 법익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기업은 영업피해액을 추산하므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익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의 형사적 제재의 처벌 정도를 가지고 비용을 추산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공익의 침해’에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대표적으로‘미네르바 사건’이 있다.(헌법재판소. 2008헌바157. 2010.12.18.)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제47조의 제1항의‘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내용에서 공익의 침해 여부란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피해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수용자들의 태도 역시 문제이다. 사실 수용자들은 정부기관이나 저명한 언론사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대적으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SNS상으로 유통되는 가짜 뉴스를 온전히 신뢰하여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사회의 전반적인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가짜 뉴스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용자들의 의식과 수용 태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7)의 ‘언론수용자의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통 언론사의 보도 뉴스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SNS를 통해 접하는 뉴스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이를 보면 정말로 가짜 뉴스가 공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제기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2) 명확성의 원칙(개념)
가짜 뉴스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는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가짜 뉴스 규제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가짜 뉴스의 개념과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한 섣부른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형법상의 법적 제재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법률로서 가짜 뉴스의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하게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입법자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하는데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주의에서 파생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된다.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된다(최우정. 2012).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입법자의 입맛에 맞춘‘맞춤형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통칭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표현되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짜 뉴스 규제 관련 입법은 명확한 개념이 규정되지 않는 명확성의 원칙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며 옳지 않다.
자율적 규제와 기술적 규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입장들이 있지만 이역시도 민간 사업자의 재량에 맞춰 맞춤형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시키지 못한다. 가짜 뉴스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혹은 부정확한 개념을 제시하거나 오로지 민간 사업자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면 그 역시 표현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게다가 가짜 뉴스의 표현물의 형태 역시 한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짜 뉴스의 형식성을 기사 형태의 글이라면 어느 정도의 형식성이 인정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표현물의 형태가 녹음물이나 영상물의 경우 그것이 언론보도의 양식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만약 표현물의 형태를 ‘기사’로 한정짓지 않는다면 기본권의 제한에서의 가장 중요한 명확성의 원칙을 져버리는 것이 되므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기사의 형태 외에 여타 표현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guide line)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전검열의 금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매우 특별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판단한다.(헌법재판소. 99헌마480. 2002.6.27.)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는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 헌재는 어떠한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기본권 주체의 표현 행위 자체가 스스로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가짜 뉴스의 의도성으로 논의되는‘특정한 목적이나 의도’혹은‘정치적 혹은 경제적 목적’이라는 의도성에 관해서 더욱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성에 대한 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기본권 주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게 되는 측면에서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술적 규제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지더라도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 기술적 규제는 ISP 사업자나 정부 차원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기술적으로 가짜 뉴스를 제한하는 것인데 정보의 진위여부와 형식성의 판단을 일괄적으로 알고리즘에 맡기게 된다면 인격권의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알고리즘의 불완전함 때문에 진실의 표현물이 검열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사법권의 양도 (알고리즘 및 자율적 삭제권한)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나 기술적 규제로서 가짜 뉴스를 규제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법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만약 가짜 뉴스를 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거짓 정보’로 지칭했을 때 언론보도의 양식에 대한 판단과 거짓의 여부 역시 인터넷 플랫폼 또는 포털 사업자가 판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큰 우려가 존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판별을 거친 후에 수용자에게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한 주의 표시가 아니라 아예 그 표현물에 대해 삭제할 권한을 준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간 인터넷 사업자가 검열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기술적 규제에 있어서는 사전적 검열이 되고 자율적 규제 역시 사후적 검열의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한 자율적 규제나 기술적 규제의 적극적인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
6. 결론 및 제언
앞서 가짜 뉴스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다. 먼저 가짜 뉴스는 ‘언론보도 형식의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거짓의 정보’로 정의를 해보았으나 기존의 허위사실에 관련한 현행 규제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규제의 공백만을 메꾸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를 ‘공익을 해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는 언론보도 형식의 거짓 정보’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가짜 뉴스를 한정된 개념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익의 침해’를 입증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가짜 뉴스가 규제의 대상이라면 가짜 뉴스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고 분분한 해석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인터넷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 대중의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가짜 뉴스가 정말로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사회에 대한 신념을 파괴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아직까지 가짜 뉴스가 얼마큼 생산되고 전파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 제재에 있어서는 더욱 더 지양해야 한다. 또한, 가짜 뉴스 규제의 필요성이 입증되어 규제를 해야 한다면 규제를 위해서는 ‘공익’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 ‘미네르바’사건에서 단순히 규제 법률에 ‘공익의 침해’를 명시한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에 관해 주로 논의되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목적에 대해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고 규제에는 공익의 개념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자율적 규제나 기술적 규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고려될 수 있으나 자율적인 규제나 기술적인 규제는 가짜 뉴스의 판별과 제재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긴다는 측면에서 사법권의 양도라는 우려가 현존한다. 가짜 뉴스의 피해 사례가 입증되지 않는 한에서는 더욱 더 조심스럽게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자율적 규제에 있어서는 소셜 플랫폼 사업자들과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문화관광체육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언론사의 경우에는 확인된 사업자라는 표시를 하여 수용자들이 표현물의 형태가 아닌, 인증된 표식을 보고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수용하게끔 장려하는 방향으로서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타당하다고 판단진다. 이것을 위해 정부나 국회의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가짜 뉴스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바, 가짜 뉴스에 대한 섣부른 규제보다는 대중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고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안이다. 그리고 가짜 뉴스의 생선과 유통에서 전통 언론사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통 언론사들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황색 언론 보도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편향되거나 왜곡하고, 과장해서 보도하는 기존의 보도 관행을 탈피하고 이제는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간 활발한 협업으로 팩트 체크(fact check)를 더욱 활성화시켜 수용자들로 하여금 언론에 대한 신뢰를 다시 얻어내는 게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일각에서는 가짜 뉴스의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fake news의 번역어인 가짜 뉴스가 아닌 원문 그대로 fake news 또는 ‘페이크 뉴스’로 표기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위의 글, 황용석, 2017). 하지만 현재 언론 보도에서는 일반적으로 fake news를 번역어인 ‘가짜 뉴스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fake news를 ‘가짜 뉴스’로 표기한다.
2)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의 수익 창출은 대부분 조회수나 구독자의 수에 따른 광고의 수입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사가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에도 신경쓰지 않은 기사가 횡행하는 것과 다른 기자의 기사를 제목만 살짝 바꿔 보도하는 행태로 언론사의 신뢰도를 크게 낮추는 것을 말한다.
3) 사실 뉴스의 개념과 유형 역시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어떠한 정보를 담은 글이나 영상 따위를 뉴스라고 보통 지칭한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자격을 갖춘 언론사의 보도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의 전파자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정보를 담은 특정한 표현물 전부를 뉴스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론사의 언론 보도를 뉴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4) 2016 미국 대선 당시 유통됐던 주요 가짜 뉴스는 다음과 같다. 1.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2. 클린턴이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ISIS)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3. 클린턴이 ISIS에 국가 기밀이 담긴 이메일을 유출했다. 4.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조사하던 FBI요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등과 같은 특정 후보에 게 유리한 가짜 뉴스들이 주로 생산되고 공유됐다.
5) 하지만 이에 강한 반박을 하는 해석도 존재한다. 가짜 뉴스의 유통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기보다는 언론 수용자의 심리학적인 해석을 토대로 수용자가 특정 정보가 가짜 뉴스임을 인지했거나 진위여부가 불투명함을 알고도 자신의 의견 강화를 위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6)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마크롱은 동성애자이고 역외 계좌를 보유하여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전파됐다.
7) 원문은 말레이시아어로 ‘AKTA ANTIBERITA TIDAK BENAR 2018’이다.
8) 해석의 편의상 원문의 번역판을 참고하였다. http://www.ilo.org/dyn/natlex/natlex4.detail?p_lang=en&p_isn=106305&p_count=5&p_classification=01
9) 실제 법령이 제정되면서 10년에서 6년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생산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에서 의도적으로(knowingly)이라 단어를 악의적으로(maliciously)라고 개정됐다(Norila Daud. 2018. 4. 3).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허위’의 검색결과.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11) 위와 동, ‘진실’의 검색결과.
12) 위와 동, ‘거짓’의 검색결과.
13) 위와 동, ‘사실’의 검색결과.
14)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16)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 [제목개정 2015. 12. 24.]
17)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문헌
1. 판례와 법령 및 법안
(1) 법령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헌법재판소. 2008헌바157. 2010.12.18.
헌법재판소. 99헌마480. 2002.6.27.
(3) 법안
박광온 의원 등 29인. 의안번호 2012927. 제안일자 2018.4.5.
강효상 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2013495. 제안일자 2018.5.9
김성태 의원 등 110인. 의안번호 2014625. 제안일자 2018.7.30
2. 국내 문헌
안주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지금여기(서울). 2007.
신평. 『한국의 언론법』. 높이깊이(서울). 2014.
최우정. 『헌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대구). 2012.
지성우. 가짜뉴스와 언론, 미디어의 공적 책임:어떻게 바른뉴스를 정립할 것인가?. 국회의원 강효상,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발제문). 2017.4.20.
박아란. 가짜 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세미나(발제문). Fake News(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2017.2.14.
배영. 페이크 뉴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주최. 제 1회 KISO 포럼: 페이크뉴스와 인터넷 발제문. 2017.3.20.
황용석, 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16(1). 53-101. 2017.
황용석 외.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25(2). 101-123. 2018.
박한명. ‘가짜뉴스’는 기성언론의 책임. 국회의원 강효상,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발제문). 2017.4.20.
김가희. 가짜뉴스 규제방안: 허위사실 표현의 헌법적 보호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규제 합헌성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이재진.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시대의 페이크뉴스와 저널리즘. 한국기자협회 주체 세미나(발제문). 2017.02.23.
윤성옥.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17(1). 51-84. 2018.
유의선.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 사회적 법익 보호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17(2). 39-68. 2018.
오일석 외.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연구』29(1). 158-193. 2018.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언론수용자의식조사. 2017.
3. 언론 보도 및 인터넷 자료
중앙일보(2015.01.01). “정보의 홍수시대…양날의 칼날된 SNS ‘의식의 격 높이자’ ” https://news.joins.com/article/16836729
중앙일보(2018.01.01.). “’가짜뉴스 방치하면 벌금 640억원’ 독일 새해 시행”
https://news.joins.com/article/22250147
슬로우뉴스(2017.02.27.). “가짜 뉴스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응 방안”. 2017.02.27.
http://slownews.kr/62053
아시아경제(2017.3.20). “가짜뉴스 규제 “현행법으로 충분” vs “포털·언론 나서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2017413766743
Buzzfeed(2016.11.16). “This Analysis Shows How Viral Fake Election News Stories Outperformed Real News On Facebook”.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craigsilverman/viral-fake-election-news-outperformed-real-news-on-facebook
시사포커스(2018.09.05). “[포커스TV] 사회악이 되어 버린 가짜뉴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554
뉴데일리(2018.05.09). “한국당 강효상, ‘가짜뉴스 유포자에 벌금’ 법안 발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5/09/2018050900081.html
미디어오늘(2017.06.03). “가짜뉴스 처벌은 대안이 아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187
국민일보(2016.11.11). “옥스퍼드 사전 선정 올해의 단어, ‘post-truth(탈 진실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70633&code=61131111&cp=nv
동아일보, “[유튜브 톡톡]“유튜브 찾으면 10대, 포털 검색하면 30대”“, A28면, 2018.08.31
Dailywire(2018.6.27). “New Poll Shows Trump Is Winning The ‘Fake News Media’ War”
https://www.dailywire.com/news/32367/new-poll-shows-trump-winning-fake-news-media-war-james-barrett
동아일보. 트럼프 “나에 대한 뉴스 96%가 가짜”… 이번엔 구글 때리기. A24면. 2018.08.30
Axios(2018.6.27). “92% of Republicans think media intentionally reports fake news”.
https://www.axios.com/trump-effect-92-percent-republicans-media-fake-news-9c1bbf70-0054-41dd-b506-0869bb10f08c.html
세계일보. “페북 ‘가짜뉴스와 전쟁’… ‘워룸’ 만든다”. A10면. 2018.9.20
헤럴드경제. “[조작사회의 그늘②]가짜뉴스 범람 ‘온라인 불신시대’…“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절실””. 2018.5.2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02000101
연합뉴스(2018.1.5). “”가짜뉴스, 널리 퍼지긴 했으나 미국 대선 영향력은 미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5/0200000000AKR20180105127700009.HTML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8.4.11 Anti-Fake News Act 2018 [Act 803].
http://www.ilo.org/dyn/natlex/natlex4.detail?p_lang=en&p_isn=106305&p_count=5&p_classification=01
Norila Daud(2018. 4. 3.). “The new law is not to restrict freedom of speech but to restrict the dissemination of fake news : Azalina”. Malaysia Worlld News.
https://www.malaysiaworldnews.com/2018/04/03/the-new-law-is-not-to-restrict-freedom-of-speech-but-to-restrict-the-dissemination-of-fake-news-aza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