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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3분기 '허위매물' 신고, 비수도권 비율 13% 증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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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05 14:12
조회
2554

1~3분기 '허위매물' 신고, 비수도권 비율 13% 증가

비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보여

올해 1~3분기 허위매물 신고량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의 허위매물 신고가 폭증했다.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5일 발표한 1~3분기 허위매물신고 분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지역의 신고량은 6만5528건으로 전년 동기간(8만6034건)보다 2만 건 이상 감소했다.

 

비율로 살펴보면, 올해 전체 신고량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2%로 전년 동기간(85.3%)에 비해 13.3% 감소한 수치다.

 

KISO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수도권에 허위매물 신고가 80~90% 집중됐는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비중이 80% 아래로 내려갔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제주, 경남, 광주광역시 등 비규제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4% 증가했다.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허위매물 신고도 각각 357%, 265% 상승했다. 전라남도(230%)와 전라북도(166%)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전년 동기간 대비 신고량이 각각 약 24%, 32% 감소해 신고량 감소추세가 완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허위매물 신고량은 9만641건으로 전년 동기간(10만918건) 대비 약 10.2% 감소했다.

 

올해 허위매물 신고 데이터를 월별로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감소추세가 이어졌으나 5월부터 7월까지 상승세로 돌아섰다. 8월부터는 다시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O 관계자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올해 허위매물 신고량의 감소는 개정된 법 시행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9년째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있다. 현재 공실클럽, 네이버부동산, 다방, 닥터아파트, 데일리팜, 두꺼비세상, 렛츠,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포스, 부동산114, 산업부동산, 선방, 알터, 울산교차로, 인터넷교차로, 조인스랜드부동산, 천안교차로, 카이로스, 카카오, 텐컴즈, 한경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KB부동산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26개 사업자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 문의 : 곽기욱 선임연구원(kwakkiwook@kiso.or.kr 02-6959-5204)

*보도자료 PDF 다운로드 : 1~3분기 '허위매물' 신고, 비수도권 비율 13% 증가